기업감정 전문감정평가사에 의한 기업별 전담 감정평가팀을 운영하여 업무진행에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의견조율을 가능케 합니다.
제시목록에 따른 예상감정가액을 추정하여 신속·정확한 자산재평가실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산재평가의 계획, 실행 및 사후 관리의 전반에 있어 의사결정에 필요한 가치분석자료를 제공하여 투명·공정한 기업가치반영을 실현합니다.
① 재평가 가액이 증가한 자산만 골라서 재평가할 수 있나요?
유형자산의 그룹별(예 :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로 평가할 수 있으나 같은 그룹 내에서 일부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10필지 소유 시 10필지 전부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매년 재평가할 필요는 없으며 통상 토지, 건물의 경우 3~5년 주기로 재평가합니다.
③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후 다시 원가모형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재평가 모형을 선택했던 기업이 원가모형으로 환원하려는 경우 이것은 '회계정책변경'에 해당하며 이것이 인정되려면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증대되는 등 그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바, 통상적으로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경우 다시 원가모형의 적용은 회계원칙 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자산재평가는 모든 기업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산재평가는 어느 기업이나 필요에 따라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⑤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 법인세 등 세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닙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보유하는 유형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을 기준하며 자산재평가에 의해 증가된 '기타포괄손익' 계정은 자산항목으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법인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