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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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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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220호(2016.09.01.)

감정평가액 수수료 요율 체계
기준 수수료
5천만원 이하 200,000원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20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695,000+5억
초과액의 9/10,000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145,000+10억원
초과액의 8/10,000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4,345,000+50억원
초과액의 7/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7,845,000+100억원
초과액의 6/10,000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31,845,000+500억원
초과액의 5/10,000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56,845,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136,845,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226,845,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
1조원 초과 306,845,000+1조원
초과액의 1/10,000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① 6개월 이상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감정평가
② 특수용도의 구축물(교량, 댐, 선거 및 이에 준하는 물건)의 감정평가
③ 입목, 묘포, 화훼 및 관상용 식물의 감정평가
④ 육로 또는 공공도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물건 및 산림(임야를 포함)의 감정평가
⑤ 손실보상을 위한 공장 등 산업체 시설의 감정평가
⑥ 해체 처분 가격으로의 감정평가
⑦ 도로, 구거, 철도용지, 수도용지, 묘지, 유지, 하천, 제방과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
⑧ 광산 또는 광업권, 온천의 감정평가
⑨ 어장 또는 어업권(신고어업 및 하가어업을 포함)의 감정평가
⑩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수용 또는 이의신청 재결을 위한 감정평가
⑪ 법원의 소송평가
⑫ 선하지와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

※ 감정평가보수는 평가액을 기준하여 산정한 상기의 기초수수료와 실비,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책정. 실비는 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및 그 밖의 실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